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하여 각하, 기각, 인용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란?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국가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헌법에 맞게 해석되고 적용되도록 보장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 헌법과 관련된 주요 분쟁을 해결하는 최종적인 심판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임명: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합니다.임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재판관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