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은 범죄 피고인의 도피처가 아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최근의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직을 이용해 재판을 지연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이 범죄 피고인에게 특권을 부여하려는 취지가 아님을 강조하며, 사법부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헌법 제84조와 불소추특권의 본질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불소추특권의 목적은 국가 통치 안정성과 국정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자의 도피처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헌법은 대통령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