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행위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하여 각하, 기각, 인용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비상계엄과 같은 행위는 국가 안보와 헌법질서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요구하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은 법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칠 것입니다.
헌재 심리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 절차적 요건: 비상계엄 발동과 관련한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했는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각하되고, 충족한다면 본안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 본안 판단: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이 헌법을 위반했는가? 위반했다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가?
본안 판단 결과, 헌법·법률 위반이 없거나, 위반이 있더라도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기각됩니다.
그러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고,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인용됩니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즉시 파면됩니다.
1. '각하'될 가능성
각하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헌재가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국회법 제92조 위반 여부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부결된 안건에 대한 재표결 문제
비상계엄 발동과 관련한 탄핵소추안이 한 차례 국회에서 부결된 후, 국회의장이 이를 '투표 불성립'으로 규정하며 두 번째 표결을 진행한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는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 정당성을 상실합니다.
1)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 국회의장 우원식은 여당의 국회의원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수 시간 동안 표결을 지연한 행위는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일사부재의 원칙은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동일한 안건을 다시 발의하거나 표결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이는 국회의 절차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국회의장 우원식은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인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불성립"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로 인해 일주일 후 두 번째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국회법 제92조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표결의 결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재는 이를 절차적 위법으로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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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탄핵소추안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사건을 각하하면, 대통령은 즉시 복귀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두 번째 표결 자체가 무효화되므로, 비상계엄 발동의 위헌성 여부는 판단받지 않습니다.
2. '기각'될 가능성
기각이란 탄핵소추안이 헌재의 본안 심리까지 진행되었으나, 제기된 사유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헌재가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심각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기각과 관련된 주요 논점
비상계엄 발동의 위헌성 논란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이 헌법 제77조에 따라 정당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헌재의 심사 기준:
- 비상계엄 발동 당시 국가 위기 상황의 존재 여부
- 국가안전을 위한 필요성과 적합성
- 발동의 목적 및 범위가 헌법적으로 허용 가능한지 여부
만약 비상계엄이 국가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 조치로 판단되면, 이 역시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헌 및 위법성의 중대성
대통령의 행위가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헌재는 그 위반이 탄핵 사유로 인정될 만큼 중대한지를 별도로 심사합니다.헌재는 비상계엄 발동이 단순히 위헌적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헌정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경우 이를 탄핵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발동이 △국가안보 △공공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 헌재는 이를 기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 주장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통치행위란 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결단이나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개념으로, △외교 정책 △국방 △국가안보 등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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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므로, 대통령의 권위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3. '인용'될 가능성
인용이란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심리한 결과,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탄핵을 승인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인용과 관련된 주요 논점은 위에서 말한 기각과 관련한 주요 논점과 같습니다.
비상계엄 발동이 헌법을 위반한 조치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위헌적 행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헌재는 비상계엄 발동이 단순히 위헌적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헌정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경우 이를 탄핵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재는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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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파면되며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비상계엄 발동을 통해 행해진 모든 행위가 헌법적으로 위헌임이 명백해지며, 이후 재판 및 후속 조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인가 (심리, 각하, 기각, 인용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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