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적 근거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내란죄란?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거나 영토의 보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내란죄의 성립 조건
즉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목적성
- 국토 참절: 최소 하나 이상의 지자체를 침해하거나 국가 영토의 일부를 위협해야 합니다.
- 국헌 문란: 헌법에 의해 유지되는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행위성
- 단순히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폭동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 집단적 폭력성
- 개인의 단독 행위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지난 12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가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최근 정치권의 내란죄 논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계엄 발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이를 내란죄로 몰아가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라며, "내란죄의 실체는 없다"고 주장했다.
언어를 도구로 한 전략, 시민들의 혼란 초래
이 교수는 야당이 사용하는 두 가지 언어 전략을 지적했다. 첫 번째는 ‘언어 혼란 전술’이다. 그는 "언어가 혼란스러워지면 시민들은 판단력을 잃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란'이라는 단어는 애국심을 자극하며 시민들의 감정을 격앙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목소리가 큰 쪽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전략이 여론 조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반대 의견 억압하는 침묵 강요의 위험
두 번째로, 이 교수는 ‘침묵 강요 전술’의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에 반대하면 내란 동조자나 국가 반역자로 몰릴 위험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극렬 지지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협박으로 억누르는 상황에서, 법치 기관과 언론마저 침묵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를 비판했다.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하다
이 교수는 "건강한 사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할 때 유지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의 존재를 인정하고 활발한 논의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의견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한쪽 목소리만 지배적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언어와 정치의 관계를 돌아보게 한다. 감정적인 단어 선택과 그것이 초래하는 여론 왜곡의 위험성, 그리고 이에 맞서는 자유로운 토론의 중요성은 오늘날 더욱 강조되어야 할 주제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다.
출처:
헌법학자 이인호 교수의 내란죄 성립하지 않는 이유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굿대 전화인터뷰]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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