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하여 각하, 기각, 인용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란?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국가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헌법에 맞게 해석되고 적용되도록 보장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 헌법과 관련된 주요 분쟁을 해결하는 최종적인 심판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 임명: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합니다.
- 임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 재판관의 역할: 헌법재판소는 이 9명의 재판관이 합의하여 판결을 내리며, 주요 사건의 판결은 최소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헌재 심리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탄핵소추안이 접수되면 헌재는 이를 심리하여 각하, 기각,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헌재 심리는 절차적 요건과 본안 판단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절차적 요건 심사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국회법에 따른 의결 절차가 적법했는가?
- 탄핵소추가 요건을 충족했는가?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심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탄핵심판은 각하됩니다.
그러나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헌재는 탄핵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본안 판단
헌법을 위반했는지, 만약 위반했다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지 판단합니다.
헌법을 위반했는가?
- 위헌적인 이유가 있는지, 목적과 절차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합니다.
헌법 위반이 중대하고,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인가?
-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더라도, 그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면 탄핵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탄핵은 공직 수행 능력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에만 인용됩니다.
본안 판단 결과, 헌법·법률 위반이 없거나, 위반이 있더라도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기각됩니다.
본안 판단 결과,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고,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인용됩니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즉시 파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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