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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외환죄, 여적죄, 이적죄, 간첩 무엇인지 알아보자

로지슈 2024. 12. 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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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란죄

형법 제87조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 행위: 정부 전복, 군사시설 공격 등.
  • 형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외환죄

형법 제92조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행위: 적국을 유도하여 침략을 초래하거나 국가 기밀을 적국에 제공하는 행위.
  • 형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여적죄

형법 제93조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 행위: 적국의 군대에 가담하거나 적국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행동.
  • 형벌: 사형

 

 

이적죄

  • 정의: 적국을 이롭게 하는 모든 행위.

형법 제94조(모병이적)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5조(시설제공이적)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3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행위: 군사 정보 유출, 자금 지원 등  적국을 지원하는 행위.
  • 형벌:사형, 무기징역 또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음.

 

간첩죄

형법 제98조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행위: 군사 기밀, 외교 정보, 경제 정보 등을 적국에 전달하거나 적국의 지령에 따라 활동.
  • 형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차이점

  • 내란죄: 국내에서 정부나 국가 기관을 전복하려는 폭력적 행위.
  • 외환죄: 외국 세력과 결탁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이적죄: 적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행위.
  • 여적죄: 적국과 직접 합세하거나 적군에 가담하는 배신적 행위.
  • 간첩죄: 적국의 지령을 받아 국가의 기밀을 수집·유출하거나 적국을 이롭게 하는 은밀하고 체계적인 정보 활동.

이들 범죄는 모두 국가와 국민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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